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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병원·학원·임대업자 내달 10일까지 소득 신고…국세청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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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작년 수입 신고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도 과세

"정밀 분석해 무신고·과소 신고 검증할 것"

뉴시스

[양평=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약국 2019.02.11.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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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지난해 수입 금액 등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다. 특히 주택 임대 소득은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주택 임대 시장의 수급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2018년 귀속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비과세했던 것"이라면서 "2013년 이전에도 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도 과세했으며 올해부터 새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모두)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 작성 요령, 사례 등을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방문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1차 1월29~30일, 2차 1월31일~2월4일, 3차 2월5~7일)에 하는 것이 좋다.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내야 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경우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 부기 의무자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공급 가액의 0.5%를 낸다.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2.1%로 상향됐다. 지난 2018년 귀속분 1.8%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하겠다"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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