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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주차장·실내 체육관 설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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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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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체육관·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주가 보유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등이 사라질 공원을 지키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지자체의 토지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여가·공익 시설 등도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같이 주차장·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보건소 등 생활SOC와 노인복지시설도 건립을 허용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70%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매수청구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되 공원 기능을 상실한 땅은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 공고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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