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명지국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상가 분양 분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행사가 했던 사전분양 형태 계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등 혐의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시행사인 테미스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7월 수 분양자 100여명가량은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분양 피해를 호소하며 사전분양 등 혐의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아파트 431세대, 오피스텔 432세대, 상가 176점포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다.
비대위는 시행사가 관할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들에게 호실과 위치를 특정해 주겠다며 접근해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건분법 제10조 제1항은 분양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분양 절차는 해당 관청이 분양 신고를 수리하면 수분양자를 공개 모집해 추첨하고, 미분양 물건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행사는 5월 10일 분양 신고를 했지만 같은해 3월 사전분양과정에서 이미 분양자들을 모두 모집했다.
시행사 측은 3월에 진행됐던 계약은 청약 의사를 받은 것이지 정식계약은 아니며 이는 업계 관례라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수익성 상품을 진행할 때 전국 대부분 사업장이 사전에 청약금을 받고 답보를 하는 관례가 있다"며 "건분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는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겨야 하겠지만 법 해석에 따라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정식계약 전 언제든지 조건 없이 환불해주는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분양 신고 전에 분양이 완판됐다는 광고까지 했고 동 호수까지 정하며 계약했는데 사전분양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기업이 분양한 다른 명지신도시 상가들은 사전분양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도 아니며 소비자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맞는 분양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시행사가 불법 사전분양을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명지국제신도시는 수많은 상가와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분양이 분양자들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비대위 측은 보고 있다.
실제 많은 수 분양자들이 동 호수를 지정해주고 인근 법조타운 프리미엄 때문에 계약자가 몰려들고 있다는 말에 현혹돼 줄을 서가며 계약에 열을 올렸다.
이런 찜찜한 사전계약 이후 계약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사건이 최소 4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수 분양자들은 준공을 앞두고 동의 없이 설계가 변경돼 계획했던 상가 운영이 사실상 힘든 상태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음식점을 열 수 있는 일반 상가 형태인지 알았는데 소방·환풍·조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음식점 등 점포가 아닌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가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 성패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우리나라 분양시장에서 시행사는 사전분양이라는 불법을 통해 미분양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고 얻는 이득이 너무 크다"며 "결국 이런 불법 과정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쟁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건분법 가장 큰 취지는 적법한 분양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분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라며 "해당 관청에서 불법 사전분양에 대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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