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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20일부터 시정·적용…공정위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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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에서 한 이용자가 모바일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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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불공정한 이용약관으로 지목된 6개 유형의 약관 내용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약관 시정을 끌어냈다. 본지 2019년 5월 15일자 1면, 5월 28일자 2면·5면 참조

공정위는 15일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시정된 약관을 20일부터 적용한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OTT 이용자가 급증하고 국내외 OTT 사업자 신규 진입을 고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OTT 대표 사업자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약관 심사 결과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계정 해킹 등 회원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 모든 책임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 유효 간주 등 6개 유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넷플릭스에 시정을 권고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당초 불공정 약관이 없다고 반발하다가 공정위 권고 수용으로 선회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공정위 권고를 수용, 고객의 동의 없는 요금 변경 등 불공정약관을 모두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자진 시정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까지 공정위와 약관 시정을 협의했다.

넷플릭스는 문제가 된 6개 유형 약관을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 구체화 △계정 사용 시 회원 책임 규정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는 넷플릭스 인지 시 책임지도록 수정 △사용권 제3자에 일방 양도·이전하는 조항 삭제 △일부 약관 무효 시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 유효 조항 삭제 등으로 고쳤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소비자 권리가 제도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 국내 OTT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공정약관을 지속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 결과 국내 회원 대상 약관을 시정하고, 약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는 2016년 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3년 만에 10배 늘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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