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오는 7월 2천500억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구매금액의 5%(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 10%)를 추가 지급한다.
발행일부터 5년간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역화폐 전담 부서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한 시는 다음 달 중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하고 운영 대행사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늘고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 발표했다"며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는 지역화폐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덕e로움 |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지난해 7월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발행했다.
대덕구는 올해 대덕e로움을 3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전시 지역화폐와 연계 발행해 상생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상시 할인율을 높여주는 등 구에서 지역화폐를 썼을 때 혜택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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