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부동산 거래허가제'까지 언급한 청와대…슈퍼대책 나오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강조

세계파이낸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사상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주목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출 규제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일부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이들 구간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을가를 볼 때 9억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i@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