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4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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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하나은행은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판매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왔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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