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DLF 자율배상 기준안을 받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5일 DLF 대표 피해사례 6건에 대해 40~60% 수준의 배상을 결정한 뒤, 은행에 나머지 분쟁조정은 자율조정 형식의 합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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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기준안을 받은 다음날인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판매절차 준수여부,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상액은 영업점에서 전달받은 배상비율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고객에 입금된다.
하나은행도 이날 DLF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했다. 이날 하나은행 DLF배상위는 금감원 분조위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조정 대상은 400여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들 경영진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을 연다. 이날 자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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