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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토지공개념'..참여정부때도 거센 반대에 도입 못해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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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연일 집값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잊을 만하면 나오는 '토지공개념'이 다시 화두다. 청와대 인사들이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초고강도 대책으로 분류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고 나서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참여정부가 2003년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역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도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국유화' 등의 프레임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토지공개념의 본질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이 공공성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우리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박정희정부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알려졌고, 1989년 노태우정부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3법 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무력화됐다.

잊혀지는 듯했던 토지공개념은 노무현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노무현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장치를 강화했고,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및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토지소유 현황통계 공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마무리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박사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원칙하에서도 허용되기 힘들다"면서 "이날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은 전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산 가격은 시장 안에서 형성되는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시장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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