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업점 통해 배상절차 돌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우리·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 전체 1000여명에 대한 배상절차가 시작됐다.
KEB하나은행은 15일 첫 DLF 배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DLF 투자 피해고객 15여명에 대한 손실금의 40%~65% 배상비율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통지했다. 고객과 합의가 완료되면 배상금은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약 400여건에 대한 자율조정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신속한 배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꾸려 자율조사를 진행중이던 우리은행도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절차에 돌입한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배상비율은 과거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손실금의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자체 조사한 DLF 피해자 현황과 불완전 판매 등 은행들의 자체 투자자 명단 조사 내용을 점검한뒤 지난 14일 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양 은행에 송부했다.
양 은행이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는 분조위가 정한 '배상 기준'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분조위에 회부되진 않았지만,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와 유사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은 당시 회부됐던 사례들 뿐만 아니라 DLF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을 염두해두고 마련한 기준"이라며 양 은행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 투자 손실을 배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 중 대표 유형 6건을 분조위에 상정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상정된 배상비율을 고려해 배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통지했고, 은행들이 이에 따르는 움직임이어서 DLF피해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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