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당장 566개 상장회사가 주총을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718명을 교체해야 할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는 느닷없이 사외이사 교체요구 등 인사 간섭을 하는 반면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을 통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부 내 경제정책방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개정안은 ‘이사·감사후보자들이 사전에 주주들에게 범죄사실을 공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주들에게 범죄사실이 있는 후보자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특히 이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은 단순투자목적으로 지분 5%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민간기업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금공단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민간기업의 인사와 경영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정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을 좌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은 이러한 인사개입의 시작이란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기업이 임원인사조차 소신껏 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봐서야 어떻게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겠는가.
민간기업 사외이사자리가 대부분 정부의 영향력으로 비전문가들의 일자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경제관련 법률 285개에는 처벌조항이 2657개나 되고 이 중 83%인 2205개가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한국경제연구원). 이런 환경에서 정 총리가 어떻게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살려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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