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DLF 제재심’ 하루 앞두고 ‘자율배상’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1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하루 앞두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두 은행이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명, 하나은행은 400명 등 1000명 안팎의 피해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금감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이날 하나은행의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투자자들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배상위원들은 “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수용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금감원 배상기준안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 제재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오는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