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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하나·우리銀, 'DLF 제재심' 전날 투자자에 자율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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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절차를 하루 앞두고 KEB하나·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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