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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폐지 여론 '춤추는 조례' 살아남았다…광주 서구의회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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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사상자 낸 광주 클럽이 혜택 받은 조례

정부 표준안 수정해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

뉴스1

광주 서구의회 전경.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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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사고를 계기로 폐지 여론이 높았던 광주 서구의회 '춤추는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결국 살아남았다.

광주 서구에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는 업소가 단 1곳 뿐인데도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서구청과 의회가 눈치싸움을 하며 개정안 심의를 미뤄 오면서 한 차례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15일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광주시 서구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의원들은 부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개정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감성주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광주 클럽 사고 이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표준 조례안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중 '업소 면적을 145㎡로 제한'한 규정이 "감성주점을 과도하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히 다시 개정안을 살펴보거나 폐지를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다른 의원은 표준안에서 '객석 밝기를 60럭스(1럭스=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와 '노래방 우주볼 설치 금지'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결국 지난달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던 '춤추는 조례' 개정안은 이날 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며 또다시 표류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눈치싸움 하다가 의회가 총대를 메야할 것 같으니 부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례가 부결되면서 이제 서구청이 다시 조례를 검토해 개정안을 상정, 의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한 구의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폐지냐 개정이냐의 논의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오랜 여정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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