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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靑 "조국 청원 공문, 인권위에 잘못 송부 뒤 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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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 입김' 의혹 확산에 진화…공문 발송 경위 날짜별로 설명

"7일과 9일 2회에 걸쳐 공문 송부…잘못 알고 즉시 1건 폐기 요청"

"인권위, 9일 폐기 구두 합의 후 나흘 뒤 '폐기 요청' 공문 추가 요구"

뉴시스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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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둘러싼 의문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접수한 공문을 청와대 착오에 따라 반송조치 했다'는 인권위의 설명 하루만에 공문 발송 전반에 걸친 경위를 시간대 별로 나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저희가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가 (하루 뒤인)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9일 별도로 작성해뒀던 공문이 (한 차례 추가로) 잘못 송부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이 잘못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인 9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권위는 (나흘이 지난) 13일 정식으로 폐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인권위에 한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9일 이첩 공문을 한 차례 더 발송했고 나중에 보낸 공문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해 당일 해당 공문을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잘못 발송한 공문을 9일 폐기하기로 실무자끼리 구두 합의를 했지만 인권위의 요구로 13일 폐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정식 공문을 한 차례 더 주고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잘못 보낸 공문을 없던 일로 하는 절차적 행위를 가리켜 청와대는 '폐기'라고 표현했고, 인권위는 '반송'이라고 달리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송부한 공문과 관련해 "그 문건은 저희가 처음 보냈던 협조 공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면서도 그것이 '이첩 공문'이었다는 명시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서로 다른 공문을 이틀 간격으로 중복 발송했다가 취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접수한 사안에 대한 조사·심의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협조 공문에도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치자 청와대가 이첩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디지털소통센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지난 7일 해당 기관인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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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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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인권침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아니라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내용을 자문해달라는 차원의 단순 협조 공문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8일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청와대가 보낸 협조 공문만으로는 청원 답변 자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함께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또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협조 공문이 아닌 이첩 공문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디지털센터 실무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로 이첩 공문을 추가로 작성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9일 오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권위가 보내온 원론적 입장만을 가지고 국민 청원 답변 영상을 녹화했다. 하지만 녹화 이후 실무자 실수로 예비로 만들어 뒀던 이첩 공문이 인권위에 추가로 발송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할 입장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7일 보냈던 협조 공문은 아직 인권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한 달 이내 22만6434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답변 시점(청원 만료 후 30일 이내)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3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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