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20년형 A6·A8 등 아우디 2개 차종의 국내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규정 준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판매 일시 보류를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승용차 신규모델은 전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됐다.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체 점검 결과 해당 차량은 뒷좌석 승객 탑승 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주행 중 안전벨트가 풀릴 경우 국내 규정과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A6·A8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보강을 위해 판매 및 출시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아우디 독일 본사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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