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수술비 낸 차남, 의료비 공제는
장남, 인적공제 받으면 공제 불가
쌍둥이 출산 땐 세액공제 2배?
1회 출산 간주, 한도는 200만원
중복 공제되는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복비, 취학전 학원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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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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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장남·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Q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Q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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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
Q : 맞벌이 부부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Q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A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Q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
A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Q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손해용 경제에디터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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