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Q. 카드로 차 샀는데 소득공제 될까 A. 신차는 안돼…중고차만 10% 공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모 수술비 낸 차남, 의료비 공제는

장남, 인적공제 받으면 공제 불가

쌍둥이 출산 땐 세액공제 2배?

1회 출산 간주, 한도는 200만원

중복 공제되는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복비, 취학전 학원비 가능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문답(Q&A)식으로 정리했다.

중앙일보

2020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장남·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Q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Q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중앙일보

2020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Q : 맞벌이 부부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Q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A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Q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

A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Q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손해용 경제에디터 sohn.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