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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성범죄 누명 사건' 후폭풍…되레 더 혼쭐난 '동탄 경찰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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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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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네티즌 비난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1일 화성동탄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기준 160개가 넘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남의 인생 망치려 했으면 자신 인생도 걸었어야지” 등과 같은 내용이다.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썼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무혐의로 판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서 여성청소년과가 집중포화를 받는 것이다.

자유게시판에는 화성동탄서의 과거 수사를 문제 삼거나, 경찰서장 등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근까지 1만 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이날 “화성동탄서의 성범죄 수사를 전부 재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없으란 법은 없다”라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과 관련해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라며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과 상관없는 경찰들의 신상이 공개돼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으나, 이 공지가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질타가 나왔다고 한다. 해당 공지는 공개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고 SBS는 전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겪은 반말, 범인 취급 등 일종의 부당 대우가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이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으면서 A씨는 혐의를 벗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서는 사건을 종결하고 B씨를 1일 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최근 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강조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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