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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사외이사 구하기 비상…재계 “선진국선 법으로 임기제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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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서 사외이사 19% 바꿔야

“중소·중견기업 일부는 월급 없이 명예직으로 사외이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느 분이 나서려고 하겠어요.”

정부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계열사 포함 9년) 시행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5일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끝냈다고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기업보다 인력 풀이 제한적인 중소·중견기업은 충격파가 더욱 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상장사 4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003개사 중 566개사가 임기 제한에 따라 사외이사를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 임기 제한에 걸린 사외이사는 718명으로 이는 전체 상장사 사외이사의 19% 수준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인력풀이 제한적이라서 한두 달 사이 사외이사를 물색해 선임하기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촉박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기 제한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충원하겠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특성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려면 해당 기업에 몇 년은 있어야 한다”며 “오래 근무한 사외이사가 다른 경쟁업체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사외이사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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