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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토론]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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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후 국민들의 울분 속에서 생겨난 법안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사립유치원의 근본적 가치인 다양성이 훼손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찬성 / 장성훈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교육공정성·회계투명성 강화…원생들 권리 보장의 초석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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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아이들은 그저 돈벌이이며,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본인 가정을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학부모가 내는 학비는 태연히 그들의 사리사욕에 쓰였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갔다. 그들의 욕심 앞에 내쳐진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 결과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뱃속 대신 그들의 뱃속을 채워나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교육을 위한 국민의 세금을 온전히 교육 목적을 위해 쓰도록 함이며(사립학교법·교비회계), 그동안 회계다운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그들의 항변을 대변해주는 것이고(유아교육법·에듀파인), 의식주 가운데 기본 중의 기본인 바른 먹을거리를 실천하는 것이다(학교급식법·유치원 급식). 온전히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법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내용은 전무후무했다.

새로 만든 법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없었는지 의문이 가는 당연한 법안이었다. 2018년 말 유치원 3법(당시 박용진 3법)은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지만 기득권자인 그들에게는 당연히 통과가 되면 안 되는 법안이었다.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자유한국당사에 전화를 돌려가며 유치원 3법 통과를 외쳤지만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다. 하나둘씩 지쳐가는 학부모들과 친구들, 선생님이 그리운 아이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유치원 3법은 표류하고 있었고 빠르지도 않은 패스트트랙을 타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됐다.

그동안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일까. 기득권을 내려놓을까 무서웠던 것일까.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정쟁의 길은 험난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진실이든 거짓이든 궁금하지 않다. 다만 유치원 3법은 바닥에 떨어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것은 명확한 진실이다.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유치원 3법 통과' 속보를 봤다. 비대위를 시작으로 14개월 동안 외쳐왔다. 이제 시작이다.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큰 초석이 될 것이다.

■ 반대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실효성 적고 교육 다양성 훼손…관련입법 과잉적용 우려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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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회계투명성 강화, 급식 질 향상이라는 공익 목적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 적용돼 유아교육 발전이라는 보다 근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을 반대한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자의 자격 제한' '교육평가 결과 발표' '에듀파인 구축·운영' '지원금 반환' 등이다. '설립자의 자격 제한'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와 교사는 설립자가 소유해야 하는데 사인설립유치원은 교지 및 교사가 설립자 개인 재산으로 등기돼 있으므로 사인설립유치원의 경영자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면 유치원이 폐쇄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교육평가 결과 발표'의 경우 지역적 편차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유치원을 서열화함으로써 경쟁력이 낮은 유치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근본적 가치인 다양성이 훼손되고 종국에는 사립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지원금 반환'에서 지원금이란 유아 및 유아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를 일컫는다. 지원비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따라서 유아의 학부모가 적법하게 수급받아 유치원비로 납부했다면 지원비는 목적을 다했으므로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지급하고서는 유치원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원금의 성격을 오인한 결과이자 잘못된 방법으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있다. 법이 없어서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학교급식법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있다. 규모와 연령에서 차이가 분명한 학교와 유치원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올라갈지 의문이다.

구구절절이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열한 이유는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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