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일 은행 징계수위 결정
우리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 명이 대상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DLF 배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조정 배상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피해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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