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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방적으로 요금변경, 넷플릭스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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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영화·드라마 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서비스는 세계 190여국, 1억5800만여명이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도 지난해 11월 200만명까지 늘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일부터 이용 요금 등을 변경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요금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만 하고 다음 결제 주기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되도록 한 기존 약관 조항을 개정해, 이용자가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플릭스 측의 관리 부실로 계정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과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 등도 모두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자체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했다.





홍준기 기자(everywhe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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