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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소상공인연합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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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른바 '배민규제법(가칭)'을 발의해달라고 각 정당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2·3위 배달앱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막겠다는 것이다.

15일 최승재〈사진〉 소공연 회장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하게 수수료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명줄이 IT 기업에 지배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괴물 같은 기업결합이 가능한 건 이를 막아서는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원내 각 정당에 법안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배달, 부동산 중개, 간편 결제 시장 등에서 일어나는 IT 기업 간 대규모 인수·합병은 시장 독점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덩치가 커지는 기업의 '선한 의도'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기에 앞서 우아한형제들 본사와 공정위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 회장은 "올해는 인상률을 동결하라는 말보단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체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올 상반기 안에 각 정당에 규모별 적용이 명시된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법이 통과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동결된 효과를 보게 된다. 최 회장은 "옛날처럼 '소상공인 힘드니까 봐달라'는 식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정책 결정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소상공인에 유리한 법안 발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로라 기자(auro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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