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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먹튀 보험 설계사' 막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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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첫해에 받는 모집 수당이 고객이 낸 1년치 보험료를 못 넘게 된다. 또 모집 수당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을 경우 한꺼번에 받을 때보다 최소 5%를 더 주기로 했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 직후 수당을 챙긴 뒤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체계를 고치는 것은 보험사 간 출혈 경쟁으로 모집 수당이 1년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일부 설계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가짜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 수당과 보험료 간 차액을 챙기곤 했다. 이 방안은 약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가운데 저축 성격이 있는 보험료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저축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와 달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비 감축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는 2~3%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갱신·재가입형 보험 계약의 사업비율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갱신·재가입형 보험은 별도로 계약을 모집하려는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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