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첫해에 받는 모집 수당이 고객이 낸 1년치 보험료를 못 넘게 된다. 또 모집 수당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을 경우 한꺼번에 받을 때보다 최소 5%를 더 주기로 했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 직후 수당을 챙긴 뒤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체계를 고치는 것은 보험사 간 출혈 경쟁으로 모집 수당이 1년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일부 설계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가짜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 수당과 보험료 간 차액을 챙기곤 했다. 이 방안은 약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갱신·재가입형 보험 계약의 사업비율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갱신·재가입형 보험은 별도로 계약을 모집하려는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