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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받는 나이, 만14세→13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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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예방대책 발표 "심각한 학폭은 초범도 구속수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현재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를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4차(2020~202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 폭력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 폭력에 대해선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범 소년 송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우범 소년 송치 제도는 경찰서장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관할 법원에 송치해,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게 하는 제도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떼어놓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도 담긴 내용이어서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소년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범죄 통계 중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간 줄곧 0.1~0.5%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발표한 교육부 계획에는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을 지난해 48곳에서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리고, 오는 3월부터 가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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