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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민주당, 김의겸 후보적격 판정 유보 "부동산 소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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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29일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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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최근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 검증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상가 매입·매각' 관련 전후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라면서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값 원상회복 등 추가 고강도 대책을 시사한 상황에서 당도 부동산 투기 여부를 후보 검증의 주요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증위는 전날 자격검증을 신청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 25명 가운데 '계속심사' 대상자로 11명을 선정했다. 11명엔 김 전 대변인도 포함됐다. '계속심사'란 예비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을 유보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소명 받은 뒤 재판단하는 절차다.

검증위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구다.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경선에는 나설 수 없다.

검증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뒤 실제 기부를 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소명해달라는 의견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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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과 그가 2018년 7월 매입한 흑석동 재개발 9구역 상가 건물. [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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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20일 검증위 4차 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증위는 법적 하자 여부를 볼 뿐, 정무적 판단을 깊게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최근 당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에 엄격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가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채에 대해 '2년 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기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2018년 7월 흑석동 재개발 9구역 내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해 12월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김 전 대변인은 매각 전에는 "시세차익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매각 후엔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정작 선관위는 "출마 지역에 기부행위가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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