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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운용원칙에 '사회책임·지배구조' 명시한 국민연금… 재계 “평가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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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 책임·지배 구조) 요소를 반영하는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원칙에 추가하면서 책임투자 운용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국민연금 ESG평가체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재계는 기금운용본부에 기존의 평가기관을 교체하고 기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변경해 ▲수익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 등 기존 5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했다. 새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해 운용하는 책임투자를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이 새 원칙을 추가한 것은 2006년 기금운용지침에서 5대 원칙을 세운 이후 14년 만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공식 운용 원칙으로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선비즈

조선DB



책임투자는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도 중요한 비중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은 기업은 국민연금의 대화·관리 과정을 거친 뒤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ESG평가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2021년부터 적용된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ESG평가체계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2013년 책임투자팀을 신설해 자체적인 ESG평가체계를 구축해 기업에 대한 ESG평가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ESG평가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또 재계는 ESG평가는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로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데 국민연금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재계 측 기금위원들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에 ESG평가를 외부 독립 기관에 맡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측 기금위원인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번 기금위 회의 때 ESG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요청했고 기금본부는 관련 사안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계 측은 이와 함께 현재 국민연금에 ESG평가 자료를 제공하며 사실상 국민연금의 ESG평가를 맡고 있는 서스틴베스트를 다른 기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서스틴베스트가 다른 기관에 비해 반(反)기업적 성향이 강하고 재계가 반대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 측 기금위원은 "서스틴베스트는 기본적으로 오너들이 불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는 프레임을 갖고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 평과 결과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서스틴베스트를 대신할 외부 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경제연구소 2곳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ESG 관련 상품을 만들 때 컨설팅을 받는 기관으로 재계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곳으로 평가받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제 막 ESG평가 분야에 뛰어들어 관련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기자(sea_throug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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