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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넷플릭스, 고객 동의없이 요금변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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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구 / 20일부터 개정 약관 적용키로

세계일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약관 내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가능’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 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멤버십은 베이직·스탠더드·프리미엄 3가지로, 각각 요금과 화질이 다르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지금까지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로 명시됐다.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지게 돼 있던 것도 해킹 등 사고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아울러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4000만명이며,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한국 회원은 2016년 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200만명으로 3년 만에 10배로 불어났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건은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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