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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신상 카드 혜택 준다…수익성 분석 가이드라인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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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다음 달 내규 반영 "손실발생 시 이사회 보고"

당국 "출혈경쟁 막아" 카드사 "적자는 수수료인하 탓"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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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지 못하도록 하는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오는 31일 시행된다. 적자 상품도 감내하는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도지만 부가서비스 감축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 규제심의위원회 심사와 설 이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지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다음달 중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출시되는 상품은 지금보다 엄밀한 수익성 분석을 거치게 된다. 기존에는 감독규정에 카드사가 상품 출시 전 수익성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 분석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었다.

신용판매 수익 항목은 연회비·가맹점 수수료·할부수수료로 구성된다. 매출 추정 시 카드상품의 사용률과 평균 이용액은 표본고객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상품주기와 시장경쟁강도 등 변동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수익을 산정할 때 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간접효과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혜택을 몰아넣은 '간판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효과 명목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마케팅에 주력해 카드 발급을 최대한 늘린 다음, 이 실적을 다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비용은 부가서비스, 마케팅, 판매관리비, 각종 지급수수료, 모집비용 등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부가서비스 비용은 회원의 카드이용 행태와 관련한 요인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행태는 최소 이용실적과 할인 한도 등을 따져 최대한 혜택을 챙기는 '체리 피커(cherry peeker)', 카드를 결제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소비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품 출시 후에는 상품 부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통제부서가 상품손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손실 발생 시 손실규모와 귀책사유 정도 등에 따라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손익·상품관리 주관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익과 비용의 정의 등은 이미 있는 만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등만 개정하면 돼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보다 비용이 과도한 상품을 출시하는 부분이 통제되면서 카드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감축으로 소비자 혜택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카드상품은 지속가능 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출혈 경쟁을 자제하는, 건전한 영업질서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자가 심한 상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단종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여태 적자상품이 나온 이유는 설계 시점 이후 가맹점 수수료가 여러 번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수익성 분석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재산정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우대수수료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한편 상품 수익성 분석은 자율규제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이를 위반해도 금감원이 제재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구두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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