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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DLF 제재심, 우리·하나은행 '긴장'...세 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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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를 불러온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은행 CEO의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은행장) 등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관건은 금융회사 CEO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점이다. 이를 두고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과 은행 측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영업정지 등 은행에 대한 처벌 수위, 두 은행 및 CEO들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들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이날 금감원 제재심의 핵심은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CEO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이번 DLF사태의 원인이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CEO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이같은 CEO책임론을 일관되게 펼쳐오고 있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점도 이와 같은 논리다.

반면 은행 측은 금감원의 제재를 두고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 내용이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로 작용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제재심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CEO들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판단은제재심을 구성하고 있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금융당국 소속 4명과 민간위원 5명이 내리게 된다.

◆하나은행 위반행위 반복 '영업정지' 받나=기관 징계 수위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앞서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TN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은 이번 DLF제재심에서 기관경고만 받아도 일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제재는 ▲위법,부당행위가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에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고 다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DLF사태에 따른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를 넘어 바로 영업정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하나은행 금감원 제재 결정 수용할까=두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제재를 수용할 지도 관심사다. 특히 우리금융 손 회장과 하나금융 함 부회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이를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임기 이후 물러나야 하고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손 회장의 경우 주총에 앞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통보받을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에게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금융권은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의 효력 중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제재의 효력을 중지시킨 바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까지 고려할 경우 오는 3월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불발되는 상황은 없게 된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행정소송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기 앞서 이날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최대한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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