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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20대 국회서 양산된 新 규제 7000개…CVC·승차공유 등 규제완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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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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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7000개에 달하면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승차 공유 등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스타트업 주요 규제 이슈를 다뤘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가 1700건인데 20대 국회에서는 7000개의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니 열심히 일을 해 입법활동을 했는데 규제가 양상되는 딜레마”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속도임에도, 국회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양산하는 원흉 중 하나가 국회며, 여러 가지 한계로 국회가 현장의 의견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그나마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당시 규제개혁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실이 있다. 앞으로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CVC와 데이터3법을 사례로 들며 기업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VC의 경우 ‘금산분리법 규제’에 의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국내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창투사, 신기사 형식 CVC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며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 한화, 포스코는 계열사로 CVC를 운영 중이지만, 지주사 체제인 SK나 LG는 CVC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CVC 운영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 내 CVC를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2001년 공정거래법상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지주 등록은 제로에 해당한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CVC는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3법에 대해서도 총괄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가치·중요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마련, 개인정보 활용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해 사전·사후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승차공유 규제 문제를 짚으며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년 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스타트업과 이용 시민 모두 안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조속한 법제화 및 적합한 주행 및 제품 안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2016년 접속료 정산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망 사용료는 비쌌다”며 “통신사업자를 과도하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통신사)에게 내는 망 사용료가 비싸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혁신적인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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