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우리 銀 ‘운명의 날’… DLF 제재심 전날엔 여론전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16일 오전 10시 하나-우리 제재심 개최

결과 따라 두 은행 지배구조에 영향 미칠 것으로 관측

금감원, 30일 제재심 한번 더... 불복 절차 고려하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운명이 16일 결정된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은행들은 두 CEO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변론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감독 당국의 제재심 결과 불복절차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능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공교롭게도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날 두 은행은 ‘배상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고,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분쟁조정 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제재심은 16일 열리지만 제재심용 여론전은 이미 하루전 부터 시작된 셈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두 CEO의 책임이 크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두 은행에 통보해둔 상태다. 임원급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하고 향후 최장 5년까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 결과에 두 은행의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다.

제재심 대상은 은행에서 판매한 DLF의 판매에 두 은행 CEO의 책임이 얼마나 되느냐다. 또 이에 따른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보고 투자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재심 전날에는 공교롭게도 두 은행이 모두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투자자들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전날 오후 3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했다. 배상 절차는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을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통상 의결 안건은 안건이 확정된 이후 2달 이내에 공개하는데 공교롭게도 DLF 제재심 바로 전날 분쟁조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공개 문건에는 은행 차원에서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상품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 은행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이날 제재심은 오전에 시작해 늦은 밤께에나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은행의 CEO가 직접 출석해 자기 방어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투자 피해자가 많고 배상 액수도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 역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제재심 결과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 ‘문책경고’의 정당성과 은행측 특히 CEO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측은 이날 최종 결과 도출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30일 또 한번의 제재심을 예고해 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이 내놓은 결과가 바뀐 사례는 전체의 3%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ho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