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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윤리위 심의 거치면 '학교 개구리 해부 실습'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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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마련…사역견 동물실험 허용 요건 강화

연합뉴스

동물 실험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원칙적으로 금지된 초·중·고등학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초·중·고교에서의 동물 해부 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행규칙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칠 경우에 해부 실습이 가능하다. 또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거 심심치 않게 시행됐던 '개구리 해부 실습'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역견 '메이' 실험 동원 사건이 큰 논란을 빚자 사역견의 동물실험 허용 문턱도 높아졌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을 위한 때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예외 조건이 포괄적이어서 해석하기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들 요건 가운데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을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사역 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 실적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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