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20년 집권한 푸틴, 이제 영구집권 추진?…'2인자 실각·개헌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안 발표 직후 내각은 총사퇴했다. 푸틴 대통령이 '국부(國父)'에 올라 영구집권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와 의회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의 3연임을 헌법 차원에서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 직후 내각은 전격적으로 총사퇴를 결정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대통령에게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푸틴 대통령은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후임 총리로 지명하고, 하원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협업을 통해 이뤄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그동안의 결과와 관련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 지명자는 전형적인 관료로,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외신들은 봤다.


푸틴 대통령이 밝힌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러시아 안팎 전문가들은 2024년 임기가 끝나는 푸틴 대통령이 권력 연장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그동안 권력을 공유했던 2인자였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이번 사퇴로 권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안보회의 부위원장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향후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도 전격적인 개헌 발표와 연이은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영구 집권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제기했다.


헌법으로 3연임을 금지해 푸틴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획책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헌안을 통해 2024년 대선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한 푸틴 대통령이 2008년처럼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운 뒤 실권 총리로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연금 개혁 등 대중적 반발이 있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다. 이 때문에 개헌 등 정국 운영을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푸틴 대통령이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처럼 공식적인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서 물러나되 국부 등으로 추대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식적인 권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통치를 이어갈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대통령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민족지도자'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맡아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측근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와 손잡고 장기간 권력을 유지했다. 그는 2000~2008년까지 대통령을 연임했지만 3선 연임 금지에 발목이 잡혀 메드베데프 총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려 당선시킨 뒤 본인은 총리를 맡았다. 총리로 재직했을 때도 푸틴은 사실상 러시아의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해왔다. 2012년 대선에 다시 출마한 푸틴은 임기 6년의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줄곧 메드베데프를 총리에 앉혔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2024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야당 정치인 레오니드 볼코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일들이 푸틴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