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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흉폭해지는 소년범죄'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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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교육부 '촉법소년 만14세→만13세 추진" 발표…실효성 우려·교육가치 훼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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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엄벌주의로 교육적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2020~2024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정책이다.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촉법소년 나이 인하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뜻한다. 소년 범죄는 처벌보단 보호나 교육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불거졌다. 특히 최근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2018년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서울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다. 정부도 여론에 발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법무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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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6년 소년범죄 연령 현황/자료=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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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화 범죄 예방 효과 확신 없다 주장도


우려도 만만찮다. 지난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1년 낮추려는 정부와 국회에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20% 안팎으로 높지만, 14세 미만은 평균 1%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0.1%까지 낮아졌다.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인 범죄자의 경우도 강력범죄 처벌수위를 높였다고 범죄 발생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특히나 소년범죄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을 받을지'를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들의 범죄 동기에 실효적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적 가치에 비춰 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어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도 물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가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다"며 "학생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질 책임은 없는지 따져보고, 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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