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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업무보고] 한상혁 위원장 "방송 재허가 심사,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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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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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고 방송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방통위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는데 업무계획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오는 3월 YTN과 연합뉴스TV를 시작으로, TV조선·채널A(4월), JTBC·MBN(11월), 지상파(12월) 등이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가취소에 준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방송사가 있어 방통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장은 "특정 방송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통위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재허가·재승인 절차와 별개로 방통위의 문제가 발견되면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국민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의견을 받아 방송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이 밖에 지난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 폭행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는 처벌법규를 통해 강제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방안도 있다"면서 "방송뿐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유튜브 등 통신 콘텐츠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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