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2020 정부 업무보고]방통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글·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 실태 점수가 발표된다. 글로벌 사업자 대상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지속 해소한다.

방통위는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10월 공개한다.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및 예방 활동,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 등 다섯 가지다. 방통위는 전체 항목을 종합 진단해 결과를 발표한다. 미흡한 항목에 대해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글·페이스북이 국내기업과 비교해 이용자 보호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정량화된 수치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양사를 시범 평가 대상에 포함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페이스북 이외 글로벌 사업자도 평가 대상에 추가한다. 플랫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속 넓힐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자발적 참여와 지정을 유도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강제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한다.

과태료도 부과한다.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리인 활동도 점검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대리인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업무를 맡겼다.

개인정보 침해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 절차를 단행,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국내 기업과 역차별 해소에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사업자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법 준수를 요구한다.

글로벌 사업자가 방통위 의도대로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사업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행정력을 집중,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내야만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대리인 지정을 안 했다고 직접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도 “강제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