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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휴가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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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원서 심신장애 3급 판정 / 육군 "전역 여부 심사"

세계일보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세계일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중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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