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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삼성重, 미국 PDC사 드릴십 중재 재판 승소… 부당 계약해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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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010140)은 드릴십(사진) 1척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미국 퍼시픽 드릴링사(PDC)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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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만불(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1700만불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PDC는 2015년 10월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승소로 대손충당금 환입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PDC의 항소절차가 남아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 1200만달러(약 1352억원)를 환입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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