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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젊은 여자와 놀 수 있다” 꾀어 '가짜양주' 판매한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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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과 놀게 해주겠다며 손님을 유인한 뒤 가짜양주를 비싼 값에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와 지배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이기홍)은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흥업소업주 조모(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업소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고모(34)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이경국


조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소재 S주점에서 업주로, 고씨는 지배인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호객꾼에게 손님을 데리고 오면 건당 2만~3만원을 지급했고, 호객꾼들은 "14만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를 데리고 1시간을 놀 수 있다"며 남성들을 유인했다.

조씨와 고씨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빈 양주병에 옮기고 진품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 중 일부는 구토를 하거나, 정신을 잃은 뒤 다음날 모텔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와 고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9명에게 총 153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봉된 양주병을 다량 보관하고 있던 점, 양주병 용기에 든 액체를 감정한 결과 실제 양주와 다른 여러 종류의 양주가 나온 점, 피해자들이 "양주를 마시고 어지러웠다" "구토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들이 가짜양주를 판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많은 액수의 술값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서 영업장으로 끌어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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