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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의원, 징역 8개월·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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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인 A씨가 작성한 업무 파일의 신빙성도 인정되며, 업무 파일이 없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선고 직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쉽다”며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A씨로부터 십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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