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영유권 분쟁 '쿠릴 4개섬' (PG) |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러시아 국경경비국이 15일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경비국은 15일 저녁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시 어업협동조합 소속 선박을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에 있는 후루카맛푸(古釜布)항으로 나포했다.
국경경비국은 "(검문 결과) 신고되지 않은 어획물이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며 나포 이유를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나포된 선박에는 6명의 어민이 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자국 선박과 어민의 조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현시점에서 (나포된 어민) 6명의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며 "승무원과 선체가 조기에 귀항할 수 있도록, 지금 강하게 (러시아에)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지난달 17일에도 쿠릴 4개 섬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5척을 어획량 조사를 목적으로 나포했다가 송환한 바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조업 조건은 매년 열리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2019년 기준 어획량은 문어 216t, 명태 955t, 임연수어 777t 등이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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