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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징역형 집유 "충분한 위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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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1·2심 내내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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