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더욱더 조여지는 은행 대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처럼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는 등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중은행 대출 상담 관련 창구 모습. 2020.1.16/뉴스1
pjh203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