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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OEM펀드 판매사, 처벌 규정 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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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내달 18일까지 의견 접수…국무회의 통과 후 적용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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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와 시리즈펀드 판매사를 처벌할 규정을 시행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OEM펀드 규제 신설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로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명백히 규정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문제가 됐다.

신설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내 13의7 조항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가 OEM펀드를 운용할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의 명령과 지시,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해 규제회피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OEM 펀드 여부는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과 지시, 요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펀드 설정과 운용, 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대상과 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한다. 앞으로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 기준은 업계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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