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가상화폐 대책 위헌인가' 격론…"자유박탈" vs "범죄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정부 긴급대책,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헌재, 공개변론 진행…양측주장 맞서 공방전 오가

청구인 "경제적 자유 유린" vs 정부 "부작용 야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가윤 기자 =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당시 긴급대책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이뤄졌다.

헌재는 16일 오후 정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본인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도 금지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동요가 일었고,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 변호사 본인이 직접 맡았다. 정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상화폐가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은 여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됐다. 청구인들이 당시 제약을 받은 것은 정부 조치의 '권력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의기관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 측이 법에 준수해 대국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가 상식에 반(反)하는 황당한 주장이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일개 정부부처에 불과한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서 유린되는 상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정부 측 대리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추적 등에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여러 대책을 세운 것이고, 거래 실명제도 그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은 각하돼야 한다"며 "본안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즉답은 내놓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진땀을 흘렸다.

이선애 재판관이 "반드시 가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자 청구인 측 정 변호사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여러 사람 의견을 반영해서 완급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고, 피해 사례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당시 현실적으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대책은 가장 최소한의 수단이고,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대책의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yoo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