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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 유상증자 가처분, 16일 심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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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하이투자증권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하이투자증권의 제3자방식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6일 심문을 진행, 하이투자증권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강씨 등 소액주주 16명이 지난 8일 DGB금융그룹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신주 가운데 일부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해 유동화 전문회사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이 열리고 있다”며 “17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작년 12월 이사회를 열어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는 3자 배정 방식(1000억원)과 주주배정 방식(1175억원) 두 가지로 진행된다.

3자 배정 방식은 상환전환 우선주(RCPS)가 주당 1600원씩 6250만주, 총 1000억원 규모로 발행돼 특수목적법인(SPC)인 ‘점프업제일차’가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1억주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175원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약속한 시기가 되면 발행회사에서 상환을 받거나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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