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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 후보 공모 때 '靑 경력' 제출받기로…경선 활용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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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때 '盧·文' 적시 靑경력 활용 여부는 선관위로

다주택 출마자 '2년 내 매각' 서약 제출 방침 확정

현역 하위 20% 결과, 내주 공관위 이관…공개 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15.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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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5 총선 후보 공모와 관련, 지난 6·13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력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경선 때 '문재인-노무현 청와대'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적시한 경력 활용을 허용할 지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 공모기간을 갖기로 의결했다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후보 공모 시 제출 서류상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대표 경력 기재 기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있었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며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서로 제출가능한 경력만 되며 2개까지만 25자 이내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경선 때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경선 때 사용하는 경력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는 후보자의 제출 서류에 적는 기준"이라며 '청와대 경력'의 경선 활용과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 당시 청와대 경력, 장·차관급 이상의 정부 경력에 한해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명기해 해당 경력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사용이 금지됐었다.

그는 "(경력에) '문재인·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실명을 쓰는 문제와 경력을 쓰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은 경력이나, '어느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하위 20%를 포함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를 내주 중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 공관위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날도 공개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로 이관된 후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논의하진 않았다"며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 당규상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며 "경선 결과와 후보자 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결과를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본인에게 알려지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20% 평가자 공개 여부에 대해 "비공개다. 개인에게 통보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총선 후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실거주용 주택 외에는 2년내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도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서약서) 그 안에는 2년 후까지 매각 않으면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도 포함됐다"며 "'우리 당 후보로 공천을 해주면 해야 한다는 조건부"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내주 21일 회의를 갖고 하위 20% 평가자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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