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퍼시픽드릴링이 삼성중공업에 모두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건조하고 있었지만, 2015년 10월 퍼시픽드릴링이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 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퍼시픽드릴링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번 판결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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