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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7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4년 이내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지난해보다 0.5%를 줄여 우대자금은 3%, 일반자금은 1.5%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에 705억원(3/4분기기준)을 대출 알선하였으며 616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25억원을 지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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